교재 : IELTS 시크릿노트(시원스쿨어학연구소) p.56
교재 내 해당 문장 보시고 설명 부탁드릴게여..
be allowed to 동사원형과
be p.p (수동태)
이 둘의 차이를 여쭙는거에여..
수동태도 어차피 무언가나 누군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표현하는 건데..
p.56 에 해당되는 문장을 토대로
be allowed to 동사원형과
be p.p (수동태)
이 둘의 차이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원스쿨 선생님의 답변(2021.07.19)
안녕하세요, 시원스쿨LAB입니다.
해당 문장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e allowed to가 쓰인 문장과 기본 수동태가 쓰인 문장이 어떻게 다른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두 문장 모두 주어가 “당하는” 입장이라는 수동의 의미인 것은 동일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거서럼 미묘한 뜻 차이가 있습니다. be allowed to “어떤 주체에 의해 일어난 것”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에 기본 수동태 문장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쓰인 문장 “Tourism encourages the preservation of traditional customs, handicrafts and festivals that might otherwise have been allowed to wane.”이 “관광업이 (누군가에 혹은 어떤 주체에 의해) 사라질 수도 있었던 전통적인 것들을 보존했다”의 의미를 포함하는 반면, 단순 수동태로 “Tourism encourages the preservation of traditional customs, handicrafts and festivals that might otherwise have been waning.”과 같이 단순 수동태 문장으로 쓰였다면, 전통적인 것들을 쇠퇴하게 만든 어떤 주체에 대한 설명 없이 “전통적인 것들이 사라질 수도 있었던” 사실만을 강조하는 문장이 됩니다.
해당 문장으로는 한 문장밖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 문장이 포함된 전반적인 텍스트의 문맥을 확인하시긴 어렵지만, be allowed to가 문장에 사용된 것을 고려해봤을 때, 전통적인 것들이 사라지게 된 “원인이나 어떤 주체”에 대한 설명이 문장 앞뒤로 한 텍스트에서 함께 쓰이지 않았을까 예측해보실 수 있겠네요!
의미에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문맥에서 아주 벗어나지 않는 한, be allowed to는 문장에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 아이엘츠 스피킹, 라이팅에서 특히 자주 활용해주시면 좋은 표현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 남겨 주시고, 계속해서 열공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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